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14일부터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로 입도하는 화물차량 등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가.자치경찰은 협업을 통해 제주항 인근에서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제주로 입도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행태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4일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 하선시간대에 합동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화물차를 선적해 제주항을 출.입항하는 부산.목포.완도.여수.녹동 등 5개항에서도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교통사고 및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에서의 음주행위를 자제하고,특히 개정 도로교통법('19.6.25시행)에서는 단속 수치가 0.05% 에서 0.03%로 강화된 만큼, 야간.심야시간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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