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62), 전 서귀포시장 김모씨(67),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68.여)에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귀포 모 단체 회장인 양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전 여성 공직자 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은 당시 원 지사가 선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석자들에게는 1인당 3000원 상당의 김밥과 음료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공직선거법.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게 아닌데다, 발언 들은 청중이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큰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씨의 경우 행사와 음식을 준비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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