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우수조례상' 단체-개인 수상 휩쓸어

제주도의회(의장 김태석)가 올해 우수조례 지정으로 단체와 개인 상복이 잇따르며 겹경사를 맞았다.

1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외 우수조레상'에서 단체 우수상은 물론 개인부분 최고상, 우수, 장려상을 대거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을 해오고 있다.

올해 심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상식 단체 부문에서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개인부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가 우수상을,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김태석 의장은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국 시도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것은 도의회뿐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