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씨(48)에 징역 1면 및 벌금 20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47)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성매매업소 장소를 제공한 김모씨(49)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회 15만원을 받고 성매매을 알선했다.

하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중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키로 마음 먹고, 2015년 10월 박씨에게 전화해 명의를 빌려줄 것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박씨는 단속 일시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하씨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성매매업소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

또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씨에게 계속 임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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