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개방화장실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내 개방화장실은 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93개소에 지정 운영중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년2회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에 따라 연간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과 청소용품이 지급된다.

아울러 15만원 범위내에서 분뇨수거료도 지원된다.

단 실태점검 결과 청소불량 및 편의용품 미비치 등 관리가 미흡하며 즉시 개선 지도가 이뤄지며, 이용객이 적거나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정도의 관리불량 화장실은 검토를 거쳐 지정취소가 이뤄지기도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화장실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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