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증명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해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일자'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범행시 피고인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력을 갖추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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