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4일 해명자료…"허가 못할 중대 사안 아냐"
사업계획서 원본 도의원 열람…도의회 대외비 제출

시민사회단체가 1218억여원에 달하는 가압류가 내려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지적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해명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인수 및 제3자 추천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관련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등 3개 파트에 나눠 이뤄졌다.

조건부 허가에 앞서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요청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자회견 또는 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시 답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발표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조건부 허가에 앞서 원희룡 지사가 녹지병원 현장 확인을 했고, 권고안인 비영리법인 전환 가능여부를 협의했지만 추진계획을 바꾸기 어려움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선책으로 JDC 또는 다른 국가기관 인수도 수차례 협의했지만 정부의 결정 없이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조건부 허가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가압류는 법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효력을 갖는 것일 뿐 병원 허가 내주지 못할 정도의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다"며 "며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가압류 사실을 밝혔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현재의 가압류는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유입 중단으로 인해 일시적인 대금결제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3월까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와 JDC에 분명히 전달한 상태다"며 "재정 건정성 역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변호했다.

사업계획서 원본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는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청이 공개할 수 없는 문서자료다"며 "사업자에서 밝히지 않기를 원해 밝힐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공익목적의 열람은 이미 허용, 도의원 3명과 자문위원 1명이 이미 사업계획서 원본을 열람했다"며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대외비 조건으로 제공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며 차후 행정심판 등 적법한 관련 절차에 의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며 준법행정 차원에서 이에 따라 조치할 방침"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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