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 '10% 이내' 조정 건의

최근 제주의 부동산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면서 사회복지혜택 탈락, 조세부담 가중 등 도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조정을 건의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상승률이 10%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 표준공시지가는 2015년 이후 2016년 28.5%, 2017년 18.4%, 2018년은 16.9로% 상승폭이 10%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인 2015년을 기점으로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큰 폭으로 땅값이 상승하면서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조세부담 가중으로 서민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기초연금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의 탈락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폭 억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 공시지가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하고 있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하고 있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1월 중 제주시 지역 33만4783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2월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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