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38)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 오전 10시 43분께 제주시내 대형마트 지하 1층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마트를 방문한 여성손님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7년 8월 4일 오후 22시 25분께까지 총 12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 촬영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몹
시 나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성질상 피해 회복의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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