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설 명절을 맞아 21~22일 불법 어업 및 수산물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금지구역.금어기 위반,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을 단속하게 된다.

또한,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수산시장 및 주변 횟집을 대상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한다.

22일에는 제주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제주민속오일장에 단장과 담당자들이 방문해 수산물 유통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육상단속과 병행해 어업인, 수산물 소비자 및 유통업자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과 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통해 어업질서의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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