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 구축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시 17개, 서귀포시 15개 등 총 32개 조합의 신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6~27일 양일간 이뤄지며, 등록한 후보자들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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