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직원 부모씨(50)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씨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항건설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한 2015년 1월 31일에는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군기지 옆 관사 건설 현장에서 약 5~7m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해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대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평가된다"면서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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