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형 교육자치.혁신교육 확산' 관련 정책 발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공립학교의 20%까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한편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 8곳을 신규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2일 2019년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 네 번째 정책으로 '제주형 교육자치.혁신교육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은 ▲다혼디배움학교 확대 운영 ▲교장공모제 확대 ▲특별자치 교육특례 활용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현장 경험과 연륜, 능력이 풍부한 교육원들을 통해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작은 학교에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임기동안 도내 전체 공립학교의 20%이상(자율학교 50% 이상)까지 확대한다. 또 2019년도 상반기에도 4새교를 신규 지정해 총 21개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운영된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평교사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 8곳을 신규 지정해 총 36개교를 운영한다.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41개교, 2021년 49개교, 2022년 54개교까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혼디배움학교는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행복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를 목표로,▲존중과 참여의 학교 문화 형성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개편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특별자치 교육특례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마련에 주력한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재정분권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과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교원 정원의 10% 추가 책정권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 ▲관광진흥기금의 교육환경개선 사용 특례 등 8건이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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