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별 1곳 선정 방침…3900억 전액 국비 지원 '기대'

제주도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방침과 관련 신항만이 아닌 도두하수처리장을 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광역지자체별 1곳의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신항만과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이 물망에 올랐으며 최종 선택은 도두하수처리장이었다.

도두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의 도두처리장을 2025년까지 1일 13만t에서 22만t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게 된다.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 방식으로 추진되며, 철거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무 중단 공사기법을 도입한다.

총사업비는 3887억원으로 이 중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t/일)에 대한 사업비 954억원만 국비가 확보된 상황.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 국비확보가 제외된 상황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될 경우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조기 완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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