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결과 공개…110억 감정평가 및 매입 '부적정'
재단 기관경고-제주도 솜방망이…셀프감사 한계 여실

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문제투성이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기관에는 엄중경고를 요구한데 반해 관련자에게는 경징계 및 훈계를 요구하며 셀프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9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A4용지 17페이지 분량의 감사 결과보고서는 재밋섬 매입에 있어 110억원의 감정평가 부적정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없는 타당성 검토, 도민공강대 형성 노력 부족, 매매계약 체결 부적정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들을 대부분 지적했다.

우선 문화예술재단의 정기이사회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계획이나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지 않음으로 사전의견 수렴 미흡 및 도지사의 사전승인 규정 위배를 지적했다.

또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동산 매입비만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임에도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가 단 1차례(80명 참석) 밖에 없는 등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인근 부동산 시세 및 시장성·수익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110억원의 감정평가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다소 미흡'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매계약 체결에 잇어서도 계약이행 담보방법을 마련하지 않은채 귀책사유마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과 다르게 함으로써 과도한 해약금 부담이 발생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총체적인 문제에도 처분요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재단측 업무담당자의 도지사 보고 미이행, 타당성 검토 노력 태만, 도의회 보고 없이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위에 열거된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문화예술재단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한 반면, 제주도의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훈계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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