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 23점(1000만원 상당) 압류…3명 출국금지 요청

상습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주도가 가택수색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소재 모 법인 대표의 가택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1억2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그간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체납이 해결되지 않아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 및 수집하고 거주상황 등을 살핀 후 이뤄졌다.

약 1시간 가량 이뤄진 가택수색에서는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23점을 압류조치했다.

압류된 물품은 시가 1000만원 상당으로,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키로 했다.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서는 압수 후 즉시 공매할 계획이다.

이외함께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잡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진행해 가택 수색 등의 행위만으로도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됐다"며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