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H교수 소명자료 많아 검토 할 시간과 추가 진술 필요 22일로 연기"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의 갑질 폭행 논란과 관련해 14일 소집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22일로 연기했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H교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H교수 측이징계위에 제출한 소명서 분량이 많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2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H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 과정 중 담당 치료사를 때리고 발을 밟는 등 직장 내 폭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 제주대병원 노사가 진행한 '원내 갑질.폭언.폭행.성희롱 4대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캠페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편,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H교수는 13일 오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H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본인에 대한 사전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언론 보도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용기내어 입장을 밝힌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저의 입장으로는 갑질 이 상황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적지 않은 시간 제주대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늘 의사로서 환자 치료에 정진해왔고, 치료사분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위가 어찌 됐든 의사이자 교육자인 저의 불찰로 인해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문제 된 이후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입장 발표가 늦어진 것은 당사자인 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의 입장 발표 이후 불필요하게 이 사건에 관한 논란이 더욱 커진다면 제주대병원은 물론 그간 함께 근무한 치료사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설사 억울하더라도 모두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H교수는 "인지하지 못했던 저의 행동이 당사자인 치료사분들과 다른 분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추후 수사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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