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인도적체류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제주에서 예멘 난민신청자 중 2명의 난민이 인정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1차 결정(9.14.) 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10.17.)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

한편,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도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위반시 처벌가능)를 해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현재 73명 멘토 위촉)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다.

2018년 12월 5일 기준 제주에서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총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전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실시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언어소통 부족,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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