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2시 1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 관계를 잘 밝혀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제201호 법정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건이 2018년 11월 30일에 접수됐다.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규율에 따라 14일 이내인 오늘자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와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는 12월 6일자로 공소장과 국민참여안내서가 발송됐지만 원희룡 지사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장 등 안내서가 송달안된 걸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장 송달이 늦어진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진행해도 좋다'라고 의견을 밝혔을 경우에 가능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안갔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도 문건이 내려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취지상 피고인에게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송달이 되고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고 희망 여부 숙고 시간이 사전에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갈창 판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시간 부여 없이 당일 공판기일에서 구두로만 묻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 재판을 진행하면 무효가 된다. 오늘 기일은 미룰 수밖에 없다. 기일은 연기 처리하겠다"며 다음 재판기일을 2019년 1월 21일(월) 오후 4시로 다시 잡았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5월 23, 24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귀포시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닌 기존 인터넷 공약집에 공개돼 있던 내용을 발언한 것 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반대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지사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