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모 제주도의원의 배우자인 A씨(60)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지역 선거구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25만원을 교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매수)를 받고 있다.

또한, 6월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인 C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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