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본부 12일 기자회견…"수년간 상습폭행, 파면 당연"

제주대병원 상습폭행 갑질 H교수를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오후 제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폭력 갑질 H교수와 관련해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제주대병원 상습폭력 갑질 H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제주대병원 갑질 H교수의 폭행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고 언급했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상습폭행 갑질 H교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제주도민 5202명, 치료사협회를 통한 1814명, 제주대병원 직원 776명, 서귀포의료원 직원 155명, 제주권역재활병원 직원 112명, 한마음병원 62명, 한라대학교 학생 224명 등 총 8345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14일 개최되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업무중에 직원들에게 상습폭행, 갑질을 저리른 H교수 사태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니 모든 국민이 눈여겨 보고 있다"면서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대학교가 갑질교수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림으로써, 직장내 상습폭행과 갑질이 근절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제주대학교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상습폭력 갑질교수에 대한 국민적 공문이 제주대학교로 더 크게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국회를 향해서도 갑질근절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는 '직장내 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우리 사회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대병원 상습폭행 갑질 H교수 관련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오는 14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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