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문모씨(32)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21일 2시 50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한 여성 관광객 김모씨(20)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술에 취한 김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