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해상교통 질서확립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동절기 해양안전사고의 선제적예방과 해상교통 질서확립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홍보·계도 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이 해당된다.

해경은 오는 13~16일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한다.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후 불시 검문검색 등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고의 해양안전은 선제적 예방활동 임으로 충분한 홍보.계도 후 안전저해행위 단속으로 탄탄한 해양안전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보.계도.단속 등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인한 음주운항 단속 건수가 2016년 6건, 2017년 5건 으로 2018년 현재 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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