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창업중소기업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해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내 사업체 38곳에 34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에 감면된 283개 사업체에 대해 9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해 기초자료 상에 감면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는 69개 업체에 대해 10월중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사업체의 매출여부, 감면업종 영업여부, 휴업된 사업체를 재확인해 최종적으로 38개 업체를 추징대상으로 결정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총 24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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