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당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선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양 모 제주도의원(58)이 검찰에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양 모 제주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결과왜곡공표)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모 도의원은 지난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