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측 "법적 대응 검토" vs 제주도 "특례 부여 사항"
의료법상 진료거부권 없어…제주특별법 내 신설 추진 검토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 신설을 시사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인정했다.

제주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이번 조건부 허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녹지병원측이 조건부 허가 발표 이후 제주도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낸데 따른 것이다.

내국인 진료 금지와 관련해 이미 올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녹지병원측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개설허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2015년 당시 제주도가 공개했던 '외국의료기관 똑바로 알기' 홍보책자에서는 내국인은 물론 도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는 점.

이와 관련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으며, 조건부 허가 역시 2017년 11월 1일부터 4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것"임을 강조했다.

즉 말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 결정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제주도는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이다"고 역설햇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가 부여돼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 상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신설하는 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3차례의 공문을 보내왔을때 허가권자는 도지사이기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으며 그 이상의 개설허가 반대 등의 제제는 가할 수 없었다. 현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은 원희룡 지사의 퇴진 운동을 예고했으며, 도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엄정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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