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측 '받아들일 수 없다' 항의…법적 대응 검토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허용이 난 가운데, 도와 녹지병원측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측에서 조건부 허용과 관련한 항의공문문을 보내왔다.

공문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발표 당시 내국인 진료를 금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이를 위반할 시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환자가 진료를 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내·외국인 불문이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 허가 다음날인 6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직접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녹지병원측의 이런 행보에 공론조사위의 불허권고를 뒤집은 원희룡 지사의 발언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론조사위에서 불허 권고안이 제출되자 원희룡 지사는 최대한 존중하되 녹지국제병원과 JDC, 해당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원 여부를 결정하겠음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녹지병원측이 항의 공문을 보냄에 따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물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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