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캠프 측근들도 나란히 법정행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는 13일 오후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일부 기소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조사를 받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3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개시되므로,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 경고 이후 유사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것도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입장문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례와 관련 사례, 법리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그 외의 정치적 판단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12월 13일 2시 1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원희룡 지사를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원 지사의 첫 공판에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시장 김모씨와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당시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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