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정민구 의원 "관리감독 못한 도정도 책임"
김양보 국장 "설명 미진한 부분 있었다. 대책 마련"

도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건이 1년이 지난 가운데 오염원 조사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속개된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자리에서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지하수 오염원 조사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 도청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축산폐수 관련 지하수 오염원을 찾기 위해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은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10억원)',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측정망 설치사업(20억원)' 등이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에서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돼 예비비로 편성된 상황이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출석시킨 정 의원은 "일부 양돈농가들이 축산폐수 무단 방류로 법정 구속되고 했는데, 지금의 한림지역 상황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원장은 "아직까지 오염원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정 의원은 "과거에는 환경문제 관심이 없다보니 불법으로 축산폐수를 많이 버렸던 것 같지만 지금은 도민, 아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의원은 "증감내역을 보다 보니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사업과 축산분뇨 액비살포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편성됐다. 어떻게 된거냐"고 따져물었다.

김 국장은 "포함돼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며 "지하수 보전을 양적위주로 갔다면 이제는 질적보호해야 할 때이며 오염원인 토양오염과 지하수의 상관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양돈농가에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관리감독을 못한게 큰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런 예산안을 의회 설득을 못시켜서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국장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제주지하수 보전을 위한 시작점이고 내년에 반드시 시작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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