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제주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대학교는 상습폭행 교수를 파면조치하고,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29일 오후 제주대병원은 제주대학교로 상습폭행 H교수의 폭행 갑질피해에 대한 재조사결과를 송부했다"면서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미 한달 전인 10월 30일 상습폭행 등을 저지른 H교수를 제주대학교로 공식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대학교는 11월 16일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대병원으로 다시 조사,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어제 제주대병원은 제주대학교로 재조사결과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연대는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교수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9월이고, 이후 제주대병원 자체절차와 징계과정이 한달여 동안 진행됐다"면서 "현재 제주대병원이 제주대학교로 징계를 요구한지 또 한달이란 시간이 지났다. 두 달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갑질행각 당사자와 마주하고 있는 괴로운 한시간 한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에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제주대학교에 징계위원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고통스러운 2차적 피해를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갑질, 상습폭행은 범죄행위이다.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해당교수의 폭행영상이 공개된 후 국민들의 공분이 높다. 해당교수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이 빗발치듯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대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명 받은 지 2일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셨다"고 전했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직장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제주대학교는 전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습폭행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과 국민적인 공분을 마주하는 후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피력이다.

의료연대 제주본부는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상습폭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 보고 있다"며 "제주대학교가 일벌백계하는 결정을 내려 상습폭행과 갑질이 근절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H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 과정 중 담당 치료사를 때리고 발을 밟는 등 직장 내 폭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올해 제주대병원 노사가 진행한 '원내 갑질/폭언/폭행/성희롱 4대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캠페인'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편 H교수는 자신의 폭행 의혹에 대해 지난 27일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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