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결과 발표…과실여부 초점 조사

지난달 20일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15일 나왔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의 이상작동 등은 식별되지 않았으며, 조작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는 기계의 자체 결함이나 오작동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공장관계자를 상대로 사고관련 과실여부를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후 6시 41분께 당시 작업중이던 30대 근로자가 설비의 이송장치인 센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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