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836곳·담배소매인 2803개소…과당경쟁 전국 최고
지정거리 제한 100M·200M 확장…신규 출점 제한 효과만   

[제주도민일보DB]편의점.나들가게

편의점 난립으로 과당 출점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주도가 담배소매인 기준을 강화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편의점(나들가게 수퍼마텟 등 포함) 과당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편의점당 인구수는 752명. 전국 최고인 세종시(2586명)의 1/3수준이며 전국 평균이 1503명임을 감안해도 절반 수준으로 이미 과당 경쟁이 진행중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편의점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률은 계속해서 낮이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현행법상 편의점 출점과 관련한 규제는 없는 실정.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안에 '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편의점 과당 출점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현행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 50M, 그 외 100M를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담배소매인 지정이 2803개소로 이미 과당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편의점 경영난으로 폐업과 신규 출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기에 신규 출점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편의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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