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이중근 부영회장.

43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대주택을 실제 건축 비보다 비싼 값에 분양해 폭리를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조세포탈과 횡령 등 12개 혐의 가운데 5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부영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임대 주택을 분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올해 2월 구속됐던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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