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상책임 없다' 최종결론…도감사위 유감 표명

2년 이상을 끌어온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담당 공무원 변상금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이 무책임으로 결론을 내렸다.

4억4000만원의 변상문제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이었다는 도감사위의 주장을 뒤엎은 것으로 무리한 감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일 곽지과물해변 변상판정청구와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2015년 11월부터 추진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억원이 투입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착공이 이뤄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다음해 4월 공정률 70%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6년 8월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른 인허가를 담당한 당시 제주시 국장과 과장, 담당 등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철거비용까지 포함한 액수다.

변상 규모는 담당국장 19%(8500여만원), 해당 실과 과장·담당·실무자 각 27%(1억2000여만원)다.

이 과정에서 공직내부에서 반발이 계속됐고 제주도가 청구한 재심의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4명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감사원의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무책임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약 2년 3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감사원은 조성계획 변경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미통보 행위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의 해수욕장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어서 조례를 위반햇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허용시설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됐으며 야외해수풀장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위치 선정도 곽지리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쟁점인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와 관련 "해당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단 상황이고, 변경협의 미이행이 무효로 하여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률상 다툼이 있는데다, 변상책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해왔다.

전혀 다른 판단에 도감사위는 판단은 존중하나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감사위는 "관광진흥법, 조례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실이 관련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부대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감사위는 "공무원이 해당부지 행위제한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책무로 지역주민이 부지추천을 무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선례에 비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감사위는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자치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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