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물통·물건 적치는 기본…인도 위 주차선까지 등장
학교주변 아이들 보행권 '아랑곳'…사유지 단속 한계 지적

집 앞 도로 물건 적치에 이어 인도위에 주차선까지 그리는 등 무한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주차 에티켓이 실종되고 있다.

2일 찾은 신제주 초등학교 인근 도로.

골목으로 이어지는 사거리 인도 위에 하얀색으로 주차선이 그어져있다. 차량진입턱도 설치돼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등하굣길 몰리는 시간에도 인근 건물 주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가 세워져 있는게 부지기수.

등교 시간에는 교통봉사라도 있다 치더라도 하굣길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아이들은 인도가 아닌 도로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 위 주차선을 그린 건물 소유주는 자신 소유의 땅에 주차선을 그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박했다.

제주시에 확인 결과 해당 건물 외벽경계선 1.9m까지는 사유지로 돼있어 건설과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단, 다른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실종된 주차에티켓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제주시가 단속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자, 물통 등)은 1만9633건으로 2만여건에 육박한다.

2015년 6955건, 2016년 4404건, 지난해 3787건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올 들어서만 4487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제주시는 (대)학생, 주부, 이주 정착주민, 자생단체 회원 등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기초질서지킴이'를 발족하고 한달간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이면도로 한줄 주차, 도로 및 보도위 물건 적치 근절 등도 분야별 과제로 선정해 사회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도위 주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인 관계로 즉각적인 조치는 힘들다. 다른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며 "도로 위 물통 등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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