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문광위 제주시 행감…조지웅 지휘자 복직 문제 도마
2년 6개월간 소송만 7건…고희범 "자체 조사중, 추후 검토"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지웅 전 지휘자의 복직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제주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지웅 전 도립합창단 지휘자의 복직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지웅 지휘자 복직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12년 위촉된 조지웅 지휘자는 한번의 재위촉 후 2015년 3월 해촉됐다.

해촉사유는 지휘자 실적평가 점수. 이를 불복한 조 전 지휘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원직복직 명령을 제주시에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도립합창단의 방만한 운영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제주시는 재심청구를 하고, 원직인 지휘자가 아닌 조례·규정에 없는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냈다.

이후 계속된 제주시의 상고 등으로 2년6개월간 7차례의 소송이 이어졌고, 지난 4월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조 전 지휘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제주시는 연구위원 발령을 냈었으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복직시키지 않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증인출석한 조지웅 전 도립합창단 지휘자

이날 행감에서는 조 전 지휘자와 이영대 전 도립합창단 단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조 전 지휘자는 "지휘자 위촉 후 초반 2년간 84.9점을, 2015년 해임 당시에는 64.9점을 받았는데 2800명이던 정기연주회 관람객이 480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지휘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저의 해고 자체가 무효이고 원직 복직하라고 확정한 것"이라며 "지금은 지휘자도 공석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지휘자는 "모든 소송에서 행정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에게 소송을 하고, 대법원 판결도 따르지 않으며 사법부 위에 서려는 해정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고희범 제주시장.

고희범 시장은 "도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견되며 예술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주시의 명예를 떨어트리게 됐다"며 "내부적으로 청렴감찰관에 의뢰해 사태 일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행강제청구 소송이 제기돼 계류중이다.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지 따로 검토할 것이다"며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저도 법을 배운사람이지만 판결을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사와 협의를 하시고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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