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23일 성명서 발표

지난 10월16일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에게 보석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여성인권연대가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다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가 우선시 돼야 하고,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 해당 조합장은 이미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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