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증자료 사본 증거 인정 안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반대단체의 공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5)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38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해안 매립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날 홍씨 등 4명은 14시 47분께 9분가량 출입구에 의자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에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자 항만시설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건설사 직원들이 홍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원본이 삭제된 상태여서 사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원본이 채증자료의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해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응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현장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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