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광위 행감…"신한은행 수탁자, 권한 없는 재밋섬과 계약"

수개월째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짓골 아트플래폼 사업과 관련,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한은행이 아닌 관리자인 재밋섬과 계약을 한 졸속계약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속개된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제주문예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재밋섬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는 재밋섬 전 대표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성 현 재밋섬 대표는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대표는 도문예재단과의 재밋섬 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주총을 통해 해임된 자라며 기업과 개인을 의도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재밋섬 건물을 보면 수탁자가 신한은행으로 ㈜재밋섬은 사용권한만 있지 매매는 불가하다"며 "수탁은 경매경쟁을 통해 매각해야 하며, 변재해야 신탁해지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상범 도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매매계약 체결할때부터 지금까지 법무사 등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도금 지급할 때 신탁해지 문제가 연계돼 은행, 재단측과 협의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단은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실소유자와 어떤 계약도 체결돼 있지 않다"며 "중도금을 입금했는데 신탁해지 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다. 복잡하고 위험한 거래"라고 질타했다

좌측부터 이승아,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의원.

강민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건물매입과 리모델링에 180억 들어가는건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신규 건물로 조성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냐"며 "예술인들이 워하는 아트플랫폼은 공공연습장이고, 이런 취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며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다면 부동산중개법 위반으로 원인무효다. 지사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에 조 국장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매도·매수인간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시작했다"며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대출에 대해 상환 즉시 담보 제공중인 신탁이 해제된다. 중도금에 따른 신탁해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넣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불공정은 아니지만 비상식적인 계약"이라며 "문예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도민이 인정하는 상식적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박호형 의원(일도2동 갑)은 "지난 10대 도의회에서도 문광위 상임위에서 11대 논의를 얘기했는데 선거기간 어수선할 때 처리했다"며 "재단출연금은 도민 세금이다. 17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아는건 당연한 것이며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도민을 바라보면서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계속된 지적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한짓골아트플랫폼은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간을 취지에서 시작했던 부분"이라며 "감사위에서 건물가격이 적정한가 국토부에 질의와 감사가 진행중이고, 오늘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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