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2015~2017) 가정폭력으로 인해 매년 4만여 명이 감금, 폭력 등의 위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가정폭력으로 14만6260명이 검거되고 1489명이 구속됐으며 이중 7134명은 2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으로부터 2차 피해 등 제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주민등록법에 명시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이다. 주민등록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피해자들의 제한요청이 증가세에 있다.

제주지역은 2014년 21건, 2015년 28건, 2016년 37건, 2017년 74건, 올해는 8월까지 37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1055건이던 것이 2015년 1252건, 2016년 1618건, 2017년은 2699건으로 4년간 3배에 가깝게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2230건을 신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교부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 달라’는 생존의 요청 소리로 들린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이와 같이 제한요청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생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폭력행위자로 부터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국가가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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