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1일 식품안전나라 공시…시설개선 명령
㈜한라산소주측 "생산중단 일시적, 재검사 이상 없어"

제주향토기업이자 천연암반수를 사용을 강조하던 ㈜한라산소주가 식품안전처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한라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시했다.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에 따라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수질검사 결과 ㈜한라산소주가 사용한 지하수 농도가 pH(수소이온)농도 8.7로 기준치인 5.8~8.5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분뇨나 하수 등의 생활계 배수나 축산업 등의 배수에서 발견되는 총대장균군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제주 한림읍 일대 축산분뇨 숨골 등 무단배출 사태 당시 지하수 오염에 따른 한라산 소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한라산소주 공장이 위치한 곳은 한림읍 옹포리로 축산분뇨 숨골 무단배출 사태가 이뤄진 금악리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깨끗한 천연암반수를 사용함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도내 및 전국 시장 공략에 나섰던 ㈜한라산소주 입장에서는 곤혹을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

18일 이같은 언론보도가 나가기 시작하자 ㈜한라산소주측은 즉각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공장 건설고나련 생산중단시기(약 20일간)에 자체 점검차원에서 지하수를 취득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총대장균군과 pH농도 기준 2가지 항목에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윤성택 교수에 따르면 신공장 증축으로 인해 기존공장은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었기에 지하수 미사용으로 세균이 일시적으로 번식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고, 식약처 지시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취수·재검사한 결과 8월 29일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받은 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까지 3일간 단 1병의 한라산 소주도 생산·유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검사 당시에도 지하수에는 질산성질소(축산관련오염물질)이 거의 없었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에도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지 않는 등 축산폐수와 수질검사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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