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업법인 대표 등 2명 구속…소나무 639본 고사·30억 부당이득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가없이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업자 등이 결국 구속됐다.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현직농업회사법인 대표A씨(63)와 C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 자생 소나무를 고사시켜 대규모 산림을 훼손 혐의다.

산림훼손은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한 임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30일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회사법인 임야와 인접토지를 포함한 9필지 12만6217㎡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켰다.

소나무 고사는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했으며,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한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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