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신청자 34명에 대한 단순 불인정 결정과 관련해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 1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는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며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 또한 똑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