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남.5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ㆍ

고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건입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A(38.여)씨와 술을 마신 후 이튿날 새벽 2시20분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고씨는 A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선풍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살해했다.

고씨는 살해 후 피해자의 카드지갑에서 체크카드 4장을 훔치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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