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9700원 심의·의결…적용도 준공공부문까지 확대

내년도 제주형 생활임금이 시급 9700원으로 심의 의결되며 생활임금제 첫 200만원 시대를 연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

시급 인상에 따라 내년도 생활임금제 월급여는 올해 186만원 대비 16만7200원 인상된 202만원이 된다.

종전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게만 적용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근로자)까지 확대되며 저임금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할 전망이다.

인상된 생활임금과 적용대상은 오는 20일 도지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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