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시설 훼손시 20만원…급속충전 2시간 이내 이동해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통장자원부는 18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충전구역내 또는 충번시설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 고의 훼손시에는 이보다 강한 과태료 20만원이다

더욱이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2시간(산자부장관 고시)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해우이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단속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 및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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