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284억4780만원…1000만원 이상 44%
법인 1곳 체납액 무려 57억…실절적 대책 마련 필요성

[제주도민일보DB]제주시청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갈수록 고액·상습체납자가 늘며 고강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84억7800만원이다.

2015년 20억9430만원이던 체납액은 2016년 22억3380만원, 2017년 219억71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5080억3400만원을 부과해 47억9556만원을 정리했다.

문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올해 지방세체납액 중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26억3400만원(150명)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04억4300만원으로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 15억2500만원, 취득세 6억900만원, 기타 1700만원 순이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폐업·부도 64억800만원(13명), 자금압박·무재산 7억8800만원(22명), 법정관리·소송계류 9억2700만원(4명)이다. 기타도 45억1100만원(111명)이다.

고액체납자 중 최고액은 법인 1곳으로 액수만도 57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현재 폐업중인 상황으로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제주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지정된 2차납세의무자(법인) 역시 이렇다할 재산등록 현황이 없어 징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고액체납이 늘다보니 제주시도 종전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고강도 재산 압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재산은 즉시 압류해 공매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징수율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살림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늘며 세금을 내고 당연한 혜택을 누려야 할 일반 시민들에게로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해 고강도 징수대책을 펼칠 예정이며, 법인 1곳에 대한 징수에도 여러가지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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