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민 설문조사 찬성 69.27%…찬·반 청원서 도의회 제출
반대 "사전동의 없어, 완전철회" vs 찬성 "흔들림 없이 추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 주민 찬·반이 격하게 대립하며 을 겪고 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하귀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과 관련 각기 다른 청원서가 도의회로 제출됐다.

하귀택지개발지구는 개발과 함께 최근 급속한 인구유입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면도로가 무질서한 주차장화돼 소방차량 진입곤란, 교통사고 증가, 통행·주차시비 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7월 택지개발지구 내 34개로(45만7807㎡)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애월읍 및 하귀1리 마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방통행 지정에 따라 고원식 횡단보도·교차로 등 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미끄럼방지재, 노면표시, 태양광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현수막 10개소 게첩·참석인원 100명 이상) 개최 및 올해 초 전체주민 1205명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537명 중 372명(69.27%)가 찬성했다.

이후 4월에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상인회 등에서 진정민원 및 도의회에 완전철회 청원서 등을 제출한 것.

청원서에는 일방통행 전환에 따라 상권침체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전동의 없이 제주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방통행 전환 시도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을회에서는 지난 30일 도의회에 '일방통행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청원서를 냈다.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복합한 도심권과 같은 교통대란 현상이 도래될 것으로 예견되며 마을총회를 거쳐 제안한 마을 사업이며,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부 반대하는 상인들이 언론매체를 이용해 지역상인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이슈화 하면서 지역주민간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찬·반 주민들간 대화를 갖는 등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일방통행 방향 조정 등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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