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등 5건…10월께 판가름 전망

지난 6.13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 속도를 냄에 따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고발된 사안에 대한 검찰송치 여부가 이르면 내달, 늦어도 10월에는 판가름될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가 피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모두 5건.

서귀포 모 웨딩홀 및 제주관광대에서의 사전선거운동, 비오토피아 관련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공표, 드림타워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민주당 도당 혹은 문대림 후보측 대변인이 고발한 사안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5월 23일 서귀포 모 웨딩홀에서, 24일 관광대에서 마이크를 들어 공약과 지지를 호소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피고발됐다. 당시 원 지사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 및 마이크 확성장치 사용을 한 혐의다.

비오토피아 명예회원권 관련 2건의 사안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회원권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과, 원희룡 지사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드림타워 사안은 원희룡 지사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해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장 관계자 및 주변인 조사가 진행중이며, 원희룡 지사 본인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전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아직 시한이 남아있는데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부담감 또한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원희룡 지사 사건 5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이르면 내달부터 검찰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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