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고를 이달말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감귤품질검사원은 선과장 운영자인 경우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 직거래 하는 경우 1인 이상 의무사항이다.

신고는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에 품질관리원 명단을 제출하면 소속 출하단체에서 제주시 농정과로 신고하게 된다.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해 품질검사원으로 지정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해 위촉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원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에 한해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한 극조생 감귤 첫 출하시기가 자율출하로 결정된 만큼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는 등 소비자 신뢰회복 및 3년 연속 감귤 제값받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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